국가정책 / / 2023. 2. 4. 12:22

장기 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한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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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급여 한도액 금액까지만 어르신의 급여 이용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가족 요양의 경우 월 한도액 증액에서 제외되어 결국결국 가족 요양 보호사의 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한도 금액, 방문 요양과 주간 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2023년 변경된 가족 요양 서비스, 재가 급여 이용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장기 요양 등급별 재가 급여 한도 금액

    장기 요양 등급별로 한 달 동안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액으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만약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월 한도액이라는 것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최소 본인 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액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문 요양과 주간 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서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월 15회 이상 이용하게 되면 월 한도액을 20%만큼 증액시켜 준다는 혜택을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어 5등급의 월 한도액이 106만 8500원이었지만, 주간보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그 주간보호 이용 일수가 15일 이상이 될 때 월 한도액이 128만 2천200원으로 20% 증액이 되었다. 보통 주간 보호와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증액된 월 한도액의 혜택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5등급의 어르신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최대 시간인 3시간씩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라고 가정해 볼 때, 방문 요양 급여 비용을 보면 3시간 즉 180분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어르신은 하루에 5만 400원씩 비용이 든다.
    만약 그 달에 21일을 이용하면 105만8400원이 나온 게 된다. 이 금액은 월 한도액인 106만 85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보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만 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110만 8800원이 돼서 마이너스 4300원이 초과됩니다. 이런 경우 4만 300원의 비용은 보호자가 비급여로 100%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센터에서는 이 월 한도액을 넘지 않게 알아서 조절해 주고 보호자께 미리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변경된 가족 요양 서비스

    작년까지의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해 주었습니다. 2023년부터 고시 내용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변경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주야간보호 서비스 월 15일을 이용한 경우에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과 같이 월 한도액 증액이 가능하지만, 가족요양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월 한도액 증액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똑같이 인정을 해주던 것을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가족요양 서비스도 엄연하게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요양보호사이고 요양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도에 관해서만 행해져야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정 요양보호사 분들은 현재보다 여건 이 더 안 좋아지게 되어 현재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가족 요양을 병행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15일을 이용하던 하지 않던 앞으로 월 한도액이 증액되지 않습니다.

    재가 급여 이용 제한

    결국 가족 요양을 하시는 보호자들이 가족 요양 횟수를 줄여서 맞추든지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를 보내는 횟수를 줄여서 금액 이내로 맞춰야만 월 한도액 이내로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월 한도 초과가 돼서 비급여로 이용료를 기관에 납부하게 되면 가족요양비로 버는 돈이 의미가 없게 되고, 오히려 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족요양 월 급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주간 보호를 이용하는 날짜를 줄여야 하는데 케어가 어려워서 센터를 이용하는 것인데 결국 보호자들의 노고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월 한도액이라는 부분도 몇 년 전까지는 20%로 증액이 아니고 50프로까지 증액을 시켜줬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은 계속해서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도 이제 쉽게 내주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던 5등급 치매 어르신의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수당을 없애버린 부분이나 이번 가족 요양에 대해 월 한도액 증액에서 제외시켜 버린 점 이런 모든 제도 변경이 건강보험 재정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날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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