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 / 2023. 2. 1. 13:14

2023년 달라진 근로 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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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가구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자녀 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은 5월에 신청 기간을 놓쳐 2022년 11월 31일까지 신청한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달라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최대 33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혹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국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기 신청의 경우 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 지급되고 반기 신청의 경우 1년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서 지급이 된다. 단 사업자나 종교인 같은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고 한 가구에 한 명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 금액은 2천200만 원 미만이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금액은 3천200만 원 미만이 대상이다. 단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 금액은 3천800만 원 미만이다.
    또한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유재산으로는 자동차 토지 건축물 금융재산 주택이 있다.

    달라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리하고 있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기존의 재산요건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2023년의 경우 5월에 신청해 추석 전 8월 말에 대부분 지급이 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2023년의 경우 3월과 9월에 신청하여 6월과 12월에 지급이 된다. 단 사업자와 종교 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2023년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지급 금액이 165만 원 외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경우는 330만 원을 지급한다. 보통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지급 안내서를 발송해 준다. 대상자인데 지급 안내서가 누락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신청자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ARS 전화 신청,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15 4 4 - 9 9 4 4로 전화하시면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화 신청 1 장려금 1번 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3 계단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손택스 모바일 신청 1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 근로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홈택스 인터넷 신청 인 홈택스 로그인 신청 및 대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 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 장려금 신청 도움 서비스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대상자 확인 가능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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