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 / 2023. 1. 31. 19:24

2023년 5월부터 바뀌는 실업 급여 정책

반응형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정책이 바뀌게 된다. 실업급여 제도와 증가하는 실업 급여 수급자,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실업급여 제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는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 촉진 수당 등이 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다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2023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 1천568원으로 적용된다.

    증가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5년 전인 2017년보다 약 35% 증가했다. 20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63만 명에 달한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점점 많아지는 데 비해 실제로 재취업을 하는 수급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수급자 중 재취업률은 10명 중 23명 정도로 높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월 수입과 실업급여 하한액을 비교해 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업급여는 약 월 185만 원이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약 180만 4천 원 정도로 지급받는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것보다 약 4만 원 정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에 대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잘 아는 분들 중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소 근무 기간인 6개월만 채우고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고 또다시 6개월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용

    제도에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판단하여 정부에서 기존의 고용 정책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구직자의 근로 의욕을 높여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차별하여 적용하여 수급자 선별 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 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을 강화 허위 및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수급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업인정 강화 방안을 시행한 것이다. 다가오는 5월부터 실업인정 강화 방안을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따라서 5월부터는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만 한다던가 아무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력서 반복 제출 및 취업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도덕적 해의를 최소화하고 근로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안을 추진한다. 먼저 취업 기간 조건을 변경하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 기간을 더 늘린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의무 기간을 4개월 더 늘린 10개월로 변경할 방침이다. 지급액도 변경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이것을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즉 월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낮춰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아예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면접 불참하거나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등 허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최대 50%를 삭감하는 등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복 수급자 실업 금액 감액 대기기간 연장 등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기간을 10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어 월 135만 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