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 / 2023. 1. 27. 17:26

국민 임대 아파트 당첨 방법 및 입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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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 임대 아파트는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로 무주택 서민의 보금자리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며 최초 건설일로부터 최대 30년 거주 가능한 임대 아파트를 말한다. 국민 임대 아파트 당첨방법 및 입주 방법으로 신청자격 배점 기준 및 가산점, 감점 기준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을 알아보겠다.

목차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 무주택 : 주택이 없는 사람으로 월세나 전세 세입자는 신청 가능하다.
    •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는 근로자나 사업자,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각각 가구원수별로 소득 기중이 있으며, 본인이 1인가구이면 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4인 가족이면 소득은 504만 566원 이하면 된다. 소득기준은 우선 근로자라면 해당 지역 건강 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본인 월평균 보수월액이 얼마인지 문의하거나 본인 사업자라면 세무서에 문의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소득을 합산해 12로 나누게 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된다.
    • 자산 보유 기준 : 자산은 총 자산과 자동차로 나뉘게 된다. 총자산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세대 구성원이 전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이면 신청 자경게 속한다.

    배점 기준과 가산점 및 감점 기준

    배점 기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당해 주택건설 지역 계속 거주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
    일정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은 2점 5년 이상 3점 만점이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납입 금액보다는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 일단 1회 납입 횟수로 보고 총 61회 이상 그러니까 5년 이상 납입해야 만점 6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만 19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2점 세 자녀이면 3점 가산 점수를 받게 된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으로 물론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가산 점수 3점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자 등은 가산 점수 3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 취약계층이 중복된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는 없으며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된다. lh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 기준이 된다.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5점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3점이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하시고 l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우선 lh 국민임대 아파트 인터넷 신청 방법으로는 lh 청약센터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되며 인터넷 신청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신청하면 된다. 1단계 인증서 로그인 2단계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회의 3단계 단지 및 주택형 선택 4단계 순위 선택 5단계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 정보 동의 6단계 청약 신청 및 개정 기준 정보 작성 7단계 신청 내용 8단계 청약 신청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 신청은 우선 앱을 설치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lh 청약센터 어플 설치한 후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해야 한다. 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받아서 인터넷 신청과 마찬가지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차례대로 작성하면 된다. 제출 서류에는 공통 제출 서류가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안 서류가 따로 있다. 공통 제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이 있다.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하면 된다.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 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2번도 lh 지정 서식이다. 자산 보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옆에 쓰인 대로 그대로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의 주민 등록표 초본 전부 표기해야 하며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가 따로 있다.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 등록표 등본 혼인 관계서류 임신 진단서 등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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