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 / 2023. 1. 26. 20:17

생계 급여 수급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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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5.4% 인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초생활 급여별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및 폐지되었으므로 올해 생계비 수급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요건,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목차

    생계급여 수급 자격 요건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별 선정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 그리고 근로능력 평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가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은 선정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2022년 대비 2023년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 기준액은 1인 가구는 현재 58만 3천 원에서 내년에는 62만 3천 원으로 4만 원 인상되었다. 2인 가구는 현재 97만 8천 원에서 103만 7천 원으로 5만 9천 원이 인상 3인가구는 현재 125만 8천 원에서 133만 원으로 인상, 4인 가구는 현재 153만 6천 원에서 2023년 내년에는 162만 원으로 8만 4천 원이 인상되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지만, 고액 자산가 즉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이 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때 자녀의 재산은 자녀 각각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고, 부양 의무자와 수급자가 같이 살고 있다면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소득 재산 계산에서 부양 의무자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 근로 능력 :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고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조건은 만 18세 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이다. 수급자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가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이라도 대학생일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이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라도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가 있다.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사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 장애 및 3급 이상의 장의 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자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지만 가구원 양육 간병 등으로 근로가 곤란한 사람 등도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해 주며, 사회복무요원도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외에도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여 일할 수 없는 경우 병원 등에서 근로 능력 평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거나, 진료기록지 4번 2개월 이상을 제출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 우울증 등 정신적인 부분은 3개월 분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안 되며, 주소지 관할 면 동 주민세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준비할 사항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는 가족 사항 통장 계좌 등을 작성하고 상담 및 신청서 등을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후에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자격 조건 등이 충족되면 서비스 결정이 확정되고 생계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선정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지나면 알 수 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하고 9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8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먼저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와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노숙인 자활센터나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등 타 법령으로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라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의 상담은 개인별로 사정이 모두 다르니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봐야 한다.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매월 20일에 신청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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