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 / 2023. 1. 26. 07:55

2023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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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도입된다. 복지 정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세 가지 종류의 나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과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만 나이 그리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 나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목차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 세금이나 의료 지원 및 민법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그리고 병역법 소득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처럼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행정 분야 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 계산 방식이 달라서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여 2023년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으로 만 나이가 도입된다. 세는 나이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 나이이다.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거라서 12월 31일생은 하루만 지나면 두 살이 되는 우리나라식 나이이고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나이이다.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고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똑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한 살이지만 연나이에서는 0살이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된다.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도 주로 연나이로 표기하고 법적으로는 병역법에서 병역의무 이행 시기에 관한 부분과 청소년보호법 민방위법 공무원 임용 시험용 소득세법 그리고 2009년부터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 초중등 교육법에서도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

    만 나이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로 2022년 12월 8일에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6월부터 민법하고 행정 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난 생일에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을 합니다. 그동안 법적인 나이를 규정한 민법에서조차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섞여서 사용되었다. 법적으로 만
    몇 세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보는 게 관례였지만 법적 분쟁이 생기면 해석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그래서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8세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 만 17세 부분을 이번에 모두 그냥 18세 17세로 변경하고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하였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현재 우리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지게 된다. 또한,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면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한다.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많지 않고 오히려 헷갈리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다. 만 나이로 바뀌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서 변화되는 것은 없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한다.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 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는 2023년 6월부터 폐지되고,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현재 연 나이로 되어 있는 법들은 연구 용역과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점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 나이로 전부 통일하면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복잡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더 괜찮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이미 고착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라서 살아가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만 나이로 하면 우리나라 특유의 서열 문화가 더 세부적으로 쪼개져서 더 심한 서열 중심의 문화가 될 수 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구별할 줄만 알면 된다는 반대 의견이다. 실제로 현재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52개 법령 중에서 73%에 해당하는 38개 법령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만 나이로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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