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 / 2023. 1. 27. 15:23

부모 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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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영아수당 정책이 있었다. 그러한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정책명이 바뀌었다. 부모 급여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부모급여 신청조건 및 금액, 부모급여 신청 방법 그 밖에 다양한 지원에 대해 살펴보겠다.

목차

신청 조건 및 금액

201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여도 가정양육 수당을 제외하면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었으나 2023년에 이르러서는 지원 액수는 예전보다 훨씬 커졌으며 앞으로도 지원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2023년 1월 부모 급여 수요자만 약 25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만 0세 아이를 둔 부모라면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라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소득과 재산 등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매월 15일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 달부터 지급되니 빠른 수급을 원하시는 분은 매월 14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 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압류 방지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더불어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는 월 5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영아가 2023년 9월 출생일 경우,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은 월 70만 원씩 280만 원을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8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1년간 총 1080만 원을 수급할 수 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 급여의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사이트는 복지로, 정부 24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영아 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새롭게 부모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인 2022년 2월생부터 2022년 12월생까지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지난 15일까지 등록하도록 했었다. 이를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 센터에 방문해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오는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천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다양한 지원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가구 지원도 한층 강화되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된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 행복 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을 결제할 수 있다.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부모 급여는 70만 원이지만,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18만 6천 원을 매월 25일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면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 급여로 변경신청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부모 급여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 해야 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이 7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아도 추가 지급되는 현금은 없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짐으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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