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 / 2023. 1. 27. 19:03

한시적 난방비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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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자 올겨울 한시적 난방비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정부가 1월 26일에 발표하였다. 급격한 난방비 상승원인과 세 가지 지원책, 신청대상과 지원 제외대상 신청방법과 사용기간 그리고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급격한 난방비 상승 원인과 세 가지 지원책

    기록적인 한파 때문에 난방비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최근 1년간 도시가스는 38.4%, 열요금은 37.8%가 요금이 올랐다. 즉 난방비 관련 요금이 엄청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까지 급등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작년 11월 국제 lng 가격은 재작년 1분기보다 무려 2.8배나 더 뛰었다. 게다가 원유 석탄 가격도 급등하면서 작년 3대 에너지 수입액이 190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1년간 도시가스는 38.4% 열요금은 37.8%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2023년 1분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서 가스 요금을 동결한 상황이다. 하지만 2022년 한국가스공사의 영업 손실이 무려 9조 원에 이를 정도로 누적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 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책 중 첫 번째 128만 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이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 15만 2천 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 4천 원으로 인상한다. 약 117만 6천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약 117만 6천 가구가 대상이 된다. 두 번째 160만 가구 대상 가스 요금 할인이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요금 할인액을 현재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인 것을 두 배 인상된 1만 1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는다. 세 번째는 1분기 가스 요금 동결이다. 정부는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2022년에 일부 반영하여 인상했다. 하지만 2023년 1분기에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1분기가 동결됐다고 해도 2분기 이후 상당 폭의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아직 확답하긴 이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신청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이에 해당된다. 소득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이에 해당된다.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주민등록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되어야 한다. 노인들은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는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여성)가 해당된다. 그리고 중증 질환자나 희귀 질환자, 난치 질환자가 해당되며,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세대원도 해당된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신청 기간 내에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과 사용기간 및 신청 서류

    신청기간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연장되어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 기존 신청자는 자동 연장되었고, 미신청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참 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한다.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금차감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정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요금 고지서, 아파트 거주자느 관리비 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약 30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사용해야 할 금액 이어서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 가스 요금을 할인받더라도 총 지원 금액원 월 11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도 협소하다.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을 소득의 약 10%를 난방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 규모는 약 200만 가구로 추정되고, 이는 현행 난방비 지원대상(118만 가구)보다 약 82만 가구 많다.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계획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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