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 / 2023. 1. 29. 20:46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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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0시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와 과태료 10만 원으로 발표되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으로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감염 취약시설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대형마트 대중교통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학교 학원 어린이집 그 외 실내 의무 해제인 곳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대형마트 및 대중교통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발표되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형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을 탑승 중일 때에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정리하자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벗어도 된다. 하지만 탑승을 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방역 당국에서는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만큼 탑승 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안전하다.

    의료기관 및 취약시설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 1인 병실에서는 환자와 간병인은 쓰지 않아도 괜찮다. 원칙적으로는 착용해야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또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있는 수영장 목욕탕에서도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병원 등 의무시설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는 착용을 해야 한다.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탈의실에서도 착용을 해야 한다. 병원 내에서도 벗어도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 병원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소지하고 상황에 맞게 마스크를 써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취약시설도 의무 착용 지침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그렇지만,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선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인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나 방문객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등 원칙적으로는 착용이 맞지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정신 건강 증진 장애인 복지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경로관은 감염 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그 외 실내 공간 및 과태료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통학 차량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이들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갈 때 마스크 꼭 챙겨 보내야 한다.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착용 권고로 바뀌게 된다.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쇼핑몰 등 각종 실내 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이 유지되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바뀌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상황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1월 30일 오전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되지만,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다. 권고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이전처럼 과태료는 물지 않는다. 상황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위생 관리 잘해서 건강을 지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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